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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정보를 많이 넣으면 가장 확실히 전해야 할 정보가 오히려 흐릿해집니다...’전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쥐어짤 것’...디자인은 보는 이에게 상품과 서비스, 이미지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보가 단순해야 잘 전달되고, 무엇보다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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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시점에는 크리에이터가 저작권자이므로, 클라이언트는 무단으로 웹에서 사용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사용하려면 클라이언트는 크리에이터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혹은 일정한 범위에서 이용한다는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계약서 체결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확실히 견적서나 청구서에 ‘제작한 일러스트나 기타 디자인을 다른 매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견적이 필요합니다’라고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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