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원문주의(originalism)로, 헌법이 원래 작성됐을 당시 대중들이 받아들였던 의미에 따라 해석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로, 원문주의와 달리, 헌법의 의미는 원안 작성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중의 정서, 여론, 환경에 따라 재해석돼야 한다며 미국 헌법을 ‘살아 있는 문서(a living document)’로 인식하는 주장이 있다. 헌법을 ‘살아 있는 문서’로 인식하게 되면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자유로운 판결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다. 따라서 후자의 방법론은 종종 ‘사법 행동주의(judicial activism)’와 연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