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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비슷한 일들이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분열주의자들은 건국을 부정하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성취해 온 놀라운 일들을 평가절하하며, 이것들이 모두 ‘기득권’과 ‘친일파’ 세력이 일궈 낸 불공정의 결과물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친다...이 책에 묘사되는 분열주의자들의 전략 중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의 과거 사례가 한국의 미래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미국 분열주의자들의 국가 파괴 행위로부터 교훈을 도출하는 소극적 적용 외에도, 자연권과 천부인권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디자인된 미국 헌정 체제와 연합주의적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적극적 적용 역시 도출할 수 있다...실제 이승만은 미국 국부들이 언급했던 이상이 실현되는 나라를 꿈꾸며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 건국의 이상은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건국 이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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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좌파와 우파가 가지고 있는 첨예한 비전의 대립은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국가의 미래가 위태로워 보이는 현실 앞에서 보수주의자들에게는 트럼프의 심각한 성격적 결함조차 부차적인 이슈가 되어 버린다...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트럼프의 당선은 그들이 우파에 대해 생각하는 최악의 인식이 결코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이 입증되었음을 의미한다...좌파 진영은 트럼프의 성격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이 그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보수주의 운동이 ‘작은 정부’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시대에 역행하려는 충동에 뿌리 깊이 사로잡혀 있다는 점을 확증하는 증거일 뿐이라고 판단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진짜 이슈가 아니다. 트럼프는 그의 당선 이전부터 이미 완연하게 진행되고 있던 미국 사회의 깊은 균열을 표면적으로 드러내 주는 상징일 뿐이다...이 균열을 치유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애초 왜 우리가 국가적 연합을 결성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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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가장 현명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국부들이 말한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철학자들이 통치하는 사회가 도래할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면 그 사회는 하향식top-down으로 통치되어야 한다”면서 “철학자들이 왕으로 통치해야”하고...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계층 구분이 뚜렷한 불평등한 인간 관계를 옹호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우월과 열등,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라면서...노예제를 정당화...”...다른 사람들과 차이나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노예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하면, 미국을 건국한 유대 기독교적 가치가 얼마나 특별...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한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5절은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라고 명령한다...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말한다. 인간 평등의 개념은 유대 기독교 사상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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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들은 노예제가 횡행하던 시대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위선적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 국부들은 독립선언서를 쓰는 것 자체가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건 아니라는 사실 역시 이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링컨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의 국부들은 단지 권리를 선언하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빨리 그와 같은 권리가 실제 집행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링컨은...”그들은...자유 사회를 위한 표준 공리를 섭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러러 보는 기준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비록 그 이상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에 가깝게 다가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기준 말입니다...독립선언서의 저자들은 그 선언서가 자유인들을 증오에 가득 찬 폭정의 길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자들의 의도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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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은 독립선언서를 ‘금 사과apple of gold’라고 표현하면서 독립선언서에 담긴 원칙이 “미국인들의 자유로운 정부와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해 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독립선언서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연방의 존재와 더불어 링컨이 ‘은 액자frame of silver’라고 표현한 미국의 헌법이 필요했다. 링컨은 미국의 헌법이 ‘은 액자’와 같아서, ‘금 사과’인 독립선언서를 치장하고 또 그 정신을 보존해 준다고 말했다. 링컨의 표현은 정말 탁월한 통찰을 담고 있었다. 독립선언서가 뒷받침되지 않는 헌법은 그저 빈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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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혈통, 인종, 언어 등이 아니라 ‘가치관’에 기반해서 세워진 국가다...그리고 그 가치관의 핵심은 ‘자유’였다...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정을 성공적으로 창조...지난 두 세기 반 동안 인류는 미국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누려 왔다.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신조형 국가였다...미국의 국가론은 결정론적 숙명론이 아니라 자유의지적 선택론에 바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이 제시하는 신조’를 충실히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것이다. 나는 국가 공동체에 관한 한 미국에 제시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미국은 시민 개개인에게 종교와 표현, 집회와 언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보다 먼저 존재한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보장하기 위해 탄생한 정치 공동체였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 건설을 통해 이뤄진 실험. 이것을 ‘미국의 실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실험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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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역사는...결점과 아쉬움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인들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극복해 나가며, 보다 나은 국가적 연합을 이뤄 왔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책에서 샤피로는 그와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연합주의자Unionists’라고 지칭한다...반면 미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은 건국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며, 미국의 헌정은 노예제와 경제적 계층 구분이라는 위계질서를 통해 백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제였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원한다면, 현재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미국의 과거를 새롭게 고쳐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책에서 샤피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분열주의자Disintegrationists’라고 지칭한다...오늘날 분열주의자들은 종교, 스포츠, 문화, 기업 등을 비롯해 미국 사회 거의 모든 영역을 정치화시켜 버렸다...연합주의와 분열주의 사이의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인들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어울리지 않으려 한다...국가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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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의 평등이나 개인의 권리상의 평등이라는 개념 대신 분열주의자들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분열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 그 자체가 공공선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은 혐오 표현 규제라는 입법을 통해 대체되어야 하고,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혐오 표현’의 정의는 임의로 남겨지게 된다. 또 이들은 종교의 자유는 세속적인 보편주의에 의해 대체돼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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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주의자들은 미국의 현실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왜곡된 태도를 견지한다. 이들은 미국의 죄악을 설명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물론 그러한 죄악이 발생했던(또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을 병행해서 설명한다면 역사적 과오를 설명하는 것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의 죄악을 설명할 때 해당 역사의 모든 전후 문맥과 향후 진행사항을 생략해 버린다...개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자본주의의 뿌리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현상이 나타난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세계 GDP는 충격적일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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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그룹 간에 발생하는 경제, 문화, 사회적 차이는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 현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같은 차이는 결코 소멸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 차이들이 미국의 철학, 문화, 기관, 그리고 역사 등을 포괄하는 미국 시스템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득함으로써 분열주의자들은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을 간결하고 반박하기 힘든 논리로 포장할 수 있다...만약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를 시스템의 문제로 돌려 버린다면 개인 차원의 책임은 부수적인 문제가 되어 버린다. 실패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일 뿐이다. 이 같은 세계관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실패는 미국의 시스템을 허물어야 한다는 분열주의자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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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주의자들은...자신들의 독성이 미국인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도 빠짐 없이 닿게 될 때라야만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분열주의자들은 스포츠의 분야 역시 다양성을 관용하지 못하는 생물학을 심판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음악가들은 사회 정의에 관한 최신 트렌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것을 강요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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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독립 선언서를 읽으면서 아직 현찰화되지 않은 약속어음을 반견했다...링컨 기념관...[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모든 미국인들을 상속자로 둔 약속어음에 서명했습니다. 그 어음은 흑인과 백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독립선언서에 담긴 철학은 오늘날도 우리를 연합시키는 원칙으로 남아 있다. 만약 이 철학이 사라지게 된다면, 남북전쟁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미국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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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가 인간의 본성과 이성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개념을 거부한다...반면에 분열주의자들은 사회적 변화를 통해 인간의 본성 그 자체를 새롭게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더 나은 인간들Better Humans’이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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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분열주의자들은 미국의 건국 이념을 비판하면서 세 가지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첫째로, 인간의 본성은 환경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본연의 권리가 없으며, 둘째로, 법 앞의 평등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결과의 평등이 보장돼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고 특권을 배분하는 데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바로 정부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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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본성은 분명 존재하며, 그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또 그 본성은 죄악된 동시에 합리적이기도 하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 분열주의적 관점은 분명 매력적이다. 개인으로부터 책임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분열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결점과 실수를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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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주의자들의 공격은 생물학적 성별에 대해 이와 같은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 명백하게 다르다는 생물학적으로 엄연한 사실이 인간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적 존재라는 분열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가장 확실한 반박이 되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차이는 사회적 산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남자가 여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자가 남자가 아니라는 건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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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에 따르면 개인들은 천성적으로 불평등했다...따라서 마르크스는...”이 같은 사회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리는 평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집단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권리가 희생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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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disparities가 개인 간의 다름difference이 아닌 사회 차원의 불공정injustice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그 말인 즉, 롤스의 논리를 적용하자면, 개인들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영원히 지속돼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이다...소득수준, IQ, 학력, 나이 등의 영역...사회적 차별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다...통계적 확률의 결과...해당 현상을 ‘특권’, ‘제도적 인종차별’, ‘가부장중심제’ 등의 모호한 언어로 재포장...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개인들은 불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분열주의자들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차이를 기회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증거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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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함께 자라 가는 두 아이조차 동일한 시작점에서 출발할 수는 없다...문제는 우리가 모든 미국인들을 위계적이고 차별적인 시스템의 공급업자, 또는 그 시스템의 피해자 둘 중 하나로 상정함으로써, 미국인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끈을 잘라내고 있다는 사실이다...무엇이 공공선인가 하는 문제는...전적으로 정치적이며 가치 중심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다시 말해, 반드시 국민적 동의에 맡겨져야 할 문제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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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민주당의 잠재의식을 여실히 대변해 주는 전 텍사스주 하원의원 베토 오로크는 2019년 연설에서 “이 나라는 출발점부터 시스템에 따른 고질적이고 근원적인 인종차별주의에 기반해 건국됐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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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기업은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이윤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기업들은 아주 미세한 압력에도 쉽게 굴복해 버린다. 좌익 진영이 기업에 대한 인식과 달리(좌익 진영은 기업을 포함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가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념과 전혀 관계없는 집단이다. 기업은 구조적으로 골칫거리를 최소화하길 원하는 생리적 현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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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서는 보수주의적인 강연을 퇴출시키는 끔찍한 움직임과 함께 중국(중공)의 마오주의적인 사회적 낙인 찍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백인 특권’을 갖고 태어났음을 고백하도록 학습당하는데, 이러한 학습은 개인의 책임과 권리라는 미국 전통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교차성 이론의 핵심 구성요소다...할리우드 역시 분열주의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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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주의자들이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다. 그건 파괴의 끝에 절대 연합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국가적 연합이 사라진 자리에는 종족주의가 들어설 것이다...따라서 미국을 구하기 위한 싸움은 곧 연합주의를 지키고 보호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그 싸움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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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선언서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링컨은 다수의 힘이나, 정부에 내재된 힘에 의지하지 않았다. 링컨은 정부의 존재 목적이 다수가 정의하는 ‘선good’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철학에 기반해 노예 해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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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철학은 ‘더 큰 선greater good’을 이룬다는 미명하에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정부는 언제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명령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는 정부의 탄생보다 선행했고, 따라서 정부는 스스로의 권력이 사용되는 지향점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인간의 천성을 개조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이끌어 갈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보호해야 하고, 사람들의 각기 다른 권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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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주의자들은 위임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갖는다는 논리를 파괴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권력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견제와 균형을 제거하려 했다. 입법부에는 사실상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하지만 분열주의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정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마찰을 없애 버리려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민주당 정치인들은 제도적 교착을 생성시켜 주는 입법부 내부의 절차를 자신들 마음대로 바꿔 놓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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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원문주의(originalism)로, 헌법이 원래 작성됐을 당시 대중들이 받아들였던 의미에 따라 해석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로, 원문주의와 달리, 헌법의 의미는 원안 작성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중의 정서, 여론, 환경에 따라 재해석돼야 한다며 미국 헌법을 ‘살아 있는 문서(a living document)’로 인식하는 주장이 있다. 헌법을 ‘살아 있는 문서’로 인식하게 되면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자유로운 판결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다. 따라서 후자의 방법론은 종종 ‘사법 행동주의(judicial activism)’와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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